부전공
필수이수학점
과 정 | 교 직 | 전 공 | 적성 인성 검사 |
응급 처지 실습 |
성인지 교육 |
학부 인정 (전공)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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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습 | 소양 | 공통 | 전필 | 전선 | 교과 교육 |
선수 | 논문 | 비논문 | ||||||
부전공 | 자격증 | 14 | 10 | 6 | 2p | 2p | 2p | 30 | 36 |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구분 | 2009~2012학년도 이수(시작)자 | 2013~2020학년도 이수(시작)자 | 2021학년도 이후 이수(시작)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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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
⦁ 3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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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 | ⦁ 면제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 ||
성적 기준 | ⦁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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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