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기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필수이수학점
과 정 | 교 직 | 전 공 | 적성 인성 검사 |
응급 처지 실습 |
성인지 교육 |
학부 인정 (전공)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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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습 | 소양 | 공통 | 전필 | 전선 | 교과 교육 |
선수 | 논문 | 비논문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자격증 | 12 | 4 | 6 | 14 | 6 | 2p | 2p | 2p | 30 | 72 | 78 |
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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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 교사: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 교사: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
⦁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하되,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동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교직 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
성적 기준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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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원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 1)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 승인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이 있다.
- 2)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전공과목(30학점 이상) 및 교직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 3) 위 2)의 예외 사항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의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 4)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적기준 적용 범위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