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환불
등록 안내입니다.
등록
- 관련규정 : 학칙 제48조(등록금의 납부의무)
- 등록금 : 입학금(입학금은 첫 학기만 납부) + 수업료
등록금(계열별)
대학원 | 학위 | 구분 | 학번 | 계열별등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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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이학체육 | 보건 | 공학예능 | ||||
일반 | 석사 | 내국인 | 전체 | 3,597,000 | 4,280,000 | 4,624,000 | 4,968,000 |
외국인 | 2021까지 | 3,956,700 | 4,708,000 | 5,086,400 | 5,464,800 | ||
2022부터 | 4,352,300 | 5,178,800 | 5,595,000 | 6,011,200 | |||
박사 | 내국인 | 전체 | 3,755,000 | 4,469,000 | - | 5,168,000 | |
외국인 | 2021까지 | 4,130,500 | 4,915,900 | - | 5,684,800 | ||
2022부터 | 4,543,500 | 5,407,400 | - | 6,253,200 | |||
특수 | 석사 | 내국인 | 전체 | 2,880,000 | 3,429,000 | - | 3,978,000 |
외국인 | 2021까지 | 3,168,000 | 3,771,900 | - | 4,375,800 | ||
2022부터 | 3,484,800 | 4,149,000 | - | 4,813,300 |
∗ 입학금 650,000원
등록금 납부시기
- 신입생 : 합격자 발표 시 납부기간 안내
- 재학생 : 연 2회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안내)
- 복학생 :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복학시기에 따라 납부기일 별도 고지)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절차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은행에 납부
- 가상계좌, 수납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이용 가능(가상계좌 :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납입할 금액(등록금 + 기타경비)을 합산하여 입금(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 에러발생)
- 수납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고유계좌임
- 신용카드 납부
- 우리카드 : 우리은행 창구, 우리카드 홈페이지(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VISA카드 : 전부은행 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 납부 확인
- 신입생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j.ac.kr/www/dhw)
- 재학생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 인스타 -> 등록관리 -> 등록금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확인서 발급
분할납부
- 분할회수 : 총 4회
- 신청방법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인스타 -> 등록관리 -> 분납신청서를 작성
-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는 1회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 1회분을 납부하고 2회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등록금 환불
- 관련규정 : 학칙제52조(등록금 반환)
- 환불기준 : 일단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학칙 및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2010.12.2. 기준)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반환을 신청한 경우
- 등록금의 반환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사유발생시기(반환신청기간) 반환금액 비 고 신입생·편입학생 : 입학 전일 까지
재학생 : 당해학기 개시 전일 까지납입금(입학금, 수업료)
전액납입금(수업료) 전액학기개시일 기준일자: 매년 3월 1일 (1학기), 매년 9월 1일 (2학기)
*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2호
- 「전주대학교 학칙」 제7조(학년도 및 학기) 제2항
** 개강일이 학기개시일보다 늦은 경우(학생에게 유리)는 개강일 기준으로 산정함
*** 「사유 발생일」은 자퇴신청서 또는 휴학신청서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 날짜 기준임 (인스타에서 신청한 날짜가 아님)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금액 없음 ※ "사유발생일"은 자퇴신청서 또 휴학신청서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인스타에서 신청한 날짜가 아님)
환불절차 : 대학원 행정실에 방문하여 자퇴신청서 또는 휴학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적 또는 휴학처리가 완료되면 전주대 인스타(INSTAR)에서 환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