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재입학
대학원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입니다.
휴학
- 휴학 신청
- 매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음
-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휴학을 신청할 수 없음 - 휴학 기간
- 일반휴학 기간은 2년(4학기) 이내로 함
- 병역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나 2년 이내로 함(총 4년 가능) - 휴학 신청 방법
- 휴학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 전공주임교수 서명 받기 ▶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 휴학사유별 제출서류
- 공통: [휴학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질병 및 사고: 5주 이상의 진단서
- 군입대: 입영명령서 사본
- 장기 해외 출장, 해외유학: 관련 증빙 서류
- 임신, 출산, 육아: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입학
- 재입학 정원
-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에서 허가함
다만, 징계에 따라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할 수 없음 - 재입학 신청기간
- 신·편입생 모집시기와 동일함 - 재입학 신청 방법
- 재입학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 전공주임교수 서명 받기 ▶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 재입학 제출서류 및 등록금
- [재입학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재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과의 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