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전문가(2급)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안내입니다.
수료증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
- 가. 발급대상
- :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평생교육·다문화교육전공) 석사학위를 받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사람
- 나. 발급절차
- ① 석사학위 취득
- 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 ③서류 제출
- ④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발급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 - 한국이민재단(https://www.kisf.org/) 공지사항 확인
- - 3월 첫째주, 9월 첫째주에 교육 신청 가능
제출서류(신청자)
- 가. 다문화 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 발급 신청서 1부
- 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다. 성적증명서 1부
- 라.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