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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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1 조회수: 308 작성자: 진주현 | |||||||||||||||||||||||||||||||||||||||||||||||||||||||||||||||||||||||||||||||||||||||||||||||||||||||||||||
첨부 : 워드+서식.zip , [별지+제2호서식]+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hwpx , 봉투+표지(제출+서류의+자가+점검표),+서약서.pdf , 2024년+제2차+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계획+공고문.hwpx , [별지+제3호서식]+한국어교육+경력증명서.hwpx | |||||||||||||||||||||||||||||||||||||||||||||||||||||||||||||||||||||||||||||||||||||||||||||||||||||||||||||
〈국립국어원 공고 2024-152호〉
2024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절차
2.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ㅇ 심사 관련 서류 준비 시 공통 주의 사항 -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승급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는 ‘승급(경력) 대상자 주의 사항’ 참고) -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ㅇ 시행령 시행(2005년 7월 28일)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ㅇ 시행령 시행(2005년 7월 28일) 이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ㅇ 경력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승급 대상자
※ 승급 시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는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reference/11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심사신청서 작성 후 심사 관련 서류 제출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심사신청서 작성·제출 후, ②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ㅇ 온라인 접수: 2024. 8. 28.(수) 9시 ~ 2024. 9. 6.(금) 18시 ㅇ 서류 제출 방법 ※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편리한 온라인 제출 방식을 권장합니다. ㅇ 제출 서류 보완: 서류 보완 요청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 ※ 서류 접수 후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최대 2회 개별적으로 연락(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자별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부여 여부를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24. 8. 28.(수) 9시 ~ 2024. 9. 6.(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4. 10. 25.(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합격자 별도 문자 통보 ※ 사정에 따라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4년 11월 말경(고유식별정보 제공자에 한함.) ※ 합격 시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관련 서류 제출 방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국내 주소로만 발송(예산 부족으로 해외 발송 불가) ※ 자격증 수령 주소 변경은 2024. 11. 1.(금)까지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에 요청(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자격증 반송 시 우체국에서 파기, 미수령 시 관할 우체국에 문의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학위, 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 사항〉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 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 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 자료, 과제, 발표 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 부적합 시기는 교육기관과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어교원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의 해당 교과목에서 확인 바람. ㅇ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① 편입한 대학에서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문서 *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된 편입한 대학의 과목명, 인정된 학점 등이 확인되어야 함. ②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로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①에 더하여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해당하는 전 과정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전화,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명백한 행정 오류로 기존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변경된 성적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 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승급(경력) 대상자 주의 사항〉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전화,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 경력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 혹은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해외 단체의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확인 공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 등이 해당됨.(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개황, 한국영화,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등의 과목은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단, 과목명과 강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 이 경우 국내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 전용 과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비대면 강의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강의 진행 방식(실시간 비대면, 동영상 제작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비대면 강의 경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인 2020. 1. 20.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되며, 동영상 경력은 시수당 25분 이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경우에 인정됨. ㅇ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 현지어(영어)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어 경력증명서에 같은 직인(서명)을 받거나, 한국어와 현지어(영어)를 병기하여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공증 생략 가능 ㅇ 세종학당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해외 경력이더라도 국문본 경력증명서로 인정 가능 ㅇ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1. 1. ~ 12. 31.)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함. 6. 기타 사항 ㅇ 「국어기본법」 제19조의3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함.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회 차에만 효력이 있음.
※ 문의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의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이나 전화(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편지봉투를 사용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서류 보완 기한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