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UNSELLING PSYCHOLOGY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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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일반공결) 방법 안내
작성일: 2022-08-25 조회수: 781 작성자: 상담심리
첨부 : 출석인정(일반)_관련 규정.pdf 파일의 QR Code 출석인정(일반)_관련 규정.pdf  출석인정(일반)_관련 규정.pdf ,   출석인정(일반)_수강편람 내용.pdf 파일의 QR Code 출석인정(일반)_수강편람 내용.pdf  출석인정(일반)_수강편람 내용.pdf

[출석인정(일반공결) 안내]



1.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학칙시행세칙 제16조)


2. 신청 시 유의 사항

 1) 출석인정 기간: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3 이내만 가능 

ex) 주 2회수업(3시간) → 5주까지만 가능


2) 보건 공결 (생리로 인한 결석)을 신청 한 경우,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미제출 시, 별도의 연락없이 미승인 처리 함.


 3)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 사유(자가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사전 입력 불가)

   - 수동감시 및 동거인 확진 후 본인 음성 판정자는 공결대상 아님

   - 공결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관련부처의 통보 문자로 대체 가능

   ※ 증빙서류는 이름, 자가격리일(시작~끝나는 날)이 확인 가능해야 함


 4)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는 신청 불가 


 5) 원격강좌, 야간수업, 온라인(동영상)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님.


 6)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에 관한 사항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


3. 신청방법

 - 인스타(inSTAR) → 학사관리 → 출석인정신청 → 출석인정(일반) → '신규' → '신청구분' 선택 → '결석일시' 입력 → '신청상세사유' 입력 → '저장' →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 학과사무실로 제출(출석인정요청서 + 제출서류)


4. 문의

 - 상담심리학과 사무실: 063-220-2267

 - 학사지원실: 063-22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