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소양 이수 변경사항 안내(교직실무, 디지털교육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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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14 조회수: 771 작성자: 교육학과 | ||||||||
교육부 공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일부개정 관련 안내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2023. 3. 29.)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소양 과목에 '디지털교육'이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입학자 이전, 2023학년도 입학자 이후로 교직 과목 이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으니 유의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 23학번 이후 학생부터는 교직소양 총 4과목(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디지털교육/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 23학번 이후 학생이 2학점짜리 교직실무를 수강하게 되더라도 디지털교육은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2학점짜리 교직실무 수강 가능) * 22학번 이전 학생은 교직소양 과목으로 디지털교육이 인정 불가능하므로 1학점짜리 교직실무가 아닌 2학점짜리 교직실무를 수강해야 합니다. * 22학번 이전 학생 중 교직실무를 수강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기존 2학점짜리 교직실무 1분반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나 영구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학생은 빠른 시일 내로 2학점짜리 교직실무를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범대학 학생
2. 교직과정 학생
문의: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063)220-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