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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EW 2024-2학기 성인지교육 운영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드립니다.


1.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이수횟수

제외대상

비고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2회 이상 이수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21. 2. 9.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1. 2. 9.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2.이수대상

  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4-2학기 성인지교육(16380) 이수 대상자

  나. 교육대학원생: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안내 예정

    * 공지사항 내 성인지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 참조

    ** 연 1회 이상 이수 필수/학년별 이수 횟수 충족한 학생은 이수 불가


3.이수기간

  가. 온라인강의 : 2024. 11. 1(금)~11. 28(목) (4주 간)

    * 이수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미이수로 처리함.

    * 1차시~9차시까지 영상을 본 이후 만족도조사까지 마쳐야 이수 완료로 인정

  나. 대면 강의

   ①2024. 10. 14.(월) 16:00~18:00 : 스타센터 온누리홀

   ②2024. 10. 16.(수) 16:00~18:00 : 학생회관 Superstar홀


4.이수 방법

  가.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온라인강의 이수

    * 사이버캠퍼스 강의 제목: [학생]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OO대학

    ** 온라인 교육은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 일괄 확인 예정

    *** 온라인 교육 이수 현황 100% 달성 및 만족도 설문 완료 시 온라인강의를 이수 완료로 인정

    **** 성인지교육 강의실이 아닌 인권센터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온라인강의 이수 인정

  나.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대면)

  다. 위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

  라. 대면교육 이수안내

    1) 입실 시 입실서명  기재

    2) 강의 중 장시간 이탈 엄금

    3) 만족도조사(서류) 제출


5. 안내사항

  가. 성인지 교육 과목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

  나. 미이수하는 경우 연 2회 이수하게 되어 이수해야하는 강의 내용이 많아지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수


붙임  1. 2024-2학기 성인지교육 운영 계획

        2. 2024-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안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