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휴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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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4 조회수: 285 작성자: 박우진 |
첨부 : 2024-1_특별휴학_신청서.hwp |
특별휴학 신청 대상 1. 질병: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4주 이상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 입대하는 경우 3. 창업: 사업체를 창업 또는 기 창업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가. 자기개발 나. 가계곤란 다. 임신·출산·육아 라.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마. 장애학생 바.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한 경우 증빙 서류 1. 질병: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병·의원 진단서 2. 자기개발 및 가계곤란: 지도교수의 확인(휴학신청서 양식에 의함) 3. 임신·출산·육아: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창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5. 병역: 군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6. 병역 후 일반휴학: 전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및 휴학신청서 7. 기타: 해당 사유로 인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8.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 준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휴학사유별 휴학기간 1. 질병: 휴학 횟수별 1년 이내 2. 병역: 군 복무기간 3. 임신·출산·육아 휴학: 통산 2년 이내 4. 창업: 통산 2년 이내 5.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휴학: 휴학 횟수별 1년 이내 6. 본조 제4항제3호: 1학기 7. 본조 제4항제4호: 해당 연수 기간 또는 2차 이상의 수험 준비기간 8. 「학칙」제14조제2항에 따른 총장의 권고: 총장이 정한 기간 특별휴학을 원하신다면 안내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특별휴학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